사해행위취소란?
채권자취소권 완전 정리
최종 업데이트: 2026-06-01 · 작성·감수: 조현재 변호사(법률사무소 현송)
핵심 요약.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권)는 채무자가 갚을 재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재산을 빼돌렸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 청구해 그 처분을 취소시키고 되돌려 놓는 제도입니다(민법 제406조). 피고는 채무자가 아니라 재산을 받은 수익자·전득자이며,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사해행위취소가 성립하려면?
대략 네 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 ①피보전채권 — 보호받을 채권이 있을 것(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전에 성립)
- ②채무자의 무자력 — 처분으로 채무를 갚을 재산이 부족해질 것(채무초과)
- ③사해행위 —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 처분(증여·매매·근저당 등)
- ④사해의사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을 것
누가 피고가 되나?
상대방(피고)은 빚을 진 채무자가 아니라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 또는 그로부터 다시 받은 전득자입니다.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선의(몰랐음)는 수익자가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어떻게 되돌리나?
원칙은 받은 재산 그대로 돌려주는 원물반환이지만, 이미 처분되었거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되돌리기 어려우면 그 가치를 금전으로 물어주는 가액배상으로 바뀝니다.
기한(제척기간)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지나면 취소권이 소멸합니다. → 제척기간 자세히 보기
입장별·주제별 가이드
소송을 당한 수익자 방어 →선의 입증·답변서 30일
채권자: 빼돌린 재산 되찾기 →소제기·입증·집행권원
가족 증여, 취소되나요 →무상·친족 증여의 위험
가액배상 vs 원물반환 →얼마를 돌려주나
제척기간 1년·5년 →기산점·유형별 기준
소송 기간·비용·절차 →흐름 한눈에
내 입장에서 무엇부터 챙겨야 할까요?
채권자·채무자·수익자·전득자 입장별로 1분 자가진단을 제공합니다. 조현재 변호사가 직접 사안을 검토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