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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배상 vs 원물반환 — 얼마를 돌려주나

최종 업데이트: 2026-06-01 · 작성·감수: 조현재 변호사(법률사무소 현송)

핵심 요약.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원칙은 빼돌린 재산 그 자체를 돌려놓는 원물반환입니다. 그러나 이미 처분했거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되돌리기 어려우면, 그 가치를 금전으로 물어주는 가액배상으로 바뀝니다. 가액은 보통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피보전채권액 범위 내에서 정해집니다.

원물반환이 원칙

사해행위취소의 본래 목적은 빠져나간 재산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부동산이라면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채무자에게 되돌려 놓는 식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면 원물반환이 원칙입니다.

언제 가액배상으로 바뀌나?

원물을 그대로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일반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목적물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피보전채권액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저당이 있었다면 그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는 등 사안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므로, 구체적 액수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익자 입장에서의 의미

가액배상이 되면 부동산을 그대로 내주는 대신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반환 범위가 피보전채권액으로 제한되거나 공제가 적용될 수 있어, 무조건 받은 재산 전부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방어의 큰 틀은 수익자 방어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받은 부동산을 계속 갖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가액배상이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을 내주는 대신 금전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사안의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근저당이 잡혀 있던 부동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목적물 가액에서 사해행위 당시 부담하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해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계산은 등기·채무 자료를 토대로 검토합니다.

내 사건은 원물반환인가, 가액배상인가

처분 형태와 근저당 여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1분 자가진단 후 조현재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관련 가이드 · 사해행위취소란 · 수익자 방어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