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력(채무초과) 입증과
공동담보 안분 계산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감수: 조현재 변호사(법률사무소 현송)
핵심 요약.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려면 채무자가 무자력(채무초과) 상태여야 합니다. 즉 가진 재산(적극재산) < 갚을 빚(소극재산)이어야 합니다. 저당이 걸린 부동산에서 책임재산이 되는 부분은 시가 − 피담보채권이고, 여러 부동산에 하나의 저당이 걸린 공동저당이라면 그 피담보채권을 각 부동산 가액에 안분(按分)해 공제합니다. 그래서 "설정액이 그 부동산 시가보다 크다"는 사정만으로 남는 가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무자력이란 —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비교
사해행위취소의 출발점은 채무자의 무자력입니다. 채무자가 가진 모든 책임재산(적극재산)을 더하고, 갚아야 할 채무 전부(소극재산)를 더해 비교합니다.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적으면 채무초과, 즉 무자력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 이 상태가 되거나 이미 무자력인 상태를 더 심화시켰다면, 그 처분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판단 시점 — 사해행위 당시, 그리고 변론종결시까지
무자력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처분행위)가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한때 재산을 갖고 있었다"는 사정보다, 그 재산을 처분한 시점에 채무초과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사해행위취소가 인용되려면 무자력 상태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처분 이후 채무자에게 충분한 재산이 새로 생겨 무자력이 해소되면, 취소를 구할 실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저당 잡힌 부동산은 '시가 − 피담보채권'만 책임재산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부동산 전부가 채권자들의 몫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당권자가 먼저 우선변제를 받기 때문에, 일반 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이 되는 부분은 시가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나머지입니다. 이 나머지가 있는데도 부동산을 빼돌렸다면 그 범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시가가 피담보채권에도 못 미쳐 남는 가치가 없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남아 있는 피담보채무액입니다.
공동저당이면 '안분'한다 — 계산법
여러 부동산에 하나의 저당권이 함께 걸린 것을 공동저당이라 합니다. 이때 한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은 전체가 아니라, 각 부동산의 가액 비율로 안분한 몫입니다. 식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안분 부담액 = 피담보채권액 × ( 해당 부동산 시가 ÷ 공동저당 부동산 전체 시가 )
그리고 책임재산 = 해당 부동산 시가 − 위 안분 부담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최고액 2억 5천만 원의 공동저당이 시가 1억 원짜리 토지를 포함해 여러 부동산에 걸려 있다면, 그 토지가 부담하는 몫은 2억 5천만 원 전부가 아니라 전체 가액 중 그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만큼입니다. 전체 담보가액이 크면 그 토지의 안분 부담액은 1억 원보다 작아져, 남는 책임재산(잉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오해 — "설정액이 시가보다 크니 무가치하다"
채권자든 수익자든 흔히 "저당 설정액이 그 부동산 시가보다 크니 어차피 남는 게 없다"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공동저당에서는 위처럼 안분을 거치므로, 한 부동산의 시가보다 설정액이 커도 그 부동산이 실제 부담하는 몫은 훨씬 작을 수 있습니다. 또 기준이 되는 것은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잔존 피담보채무입니다. 가액 산정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감정·실거래가 등)를 기준으로 하며, 경매의 유찰이나 집행비용 같은 배당 단계의 사정은 통상 이 책임재산 산정에 직접 반영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부채는 어떻게 합산하나
무자력은 결국 채무자의 부채 총액이 책임재산을 넘는지의 문제이므로, 채무자가 지고 있는 빚을 빠짐없이 모으는 것이 핵심입니다. 확정판결·차용증 같은 사인 간 채무뿐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 보증채무 등을 종합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채무 내역은 신용정보 조회나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로 확인할 수 있는데, 회신에는 통상 수주에서 한두 달이 걸리므로 일정을 여유 있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 숫자 싸움이므로 '안분'과 '시점'을 정확히
무자력 입증은 결국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숫자 싸움입니다. 저당이 걸린 부동산은 시가에서 피담보채권을 빼고, 공동저당이면 안분하며, 기준은 채권최고액이 아닌 실제 채무액과 사해행위 당시 시가라는 원칙을 정확히 적용해야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액 평가와 안분 계산, 부채 총액 확정은 다툼이 많은 부분이므로, 등기부와 근저당 자료를 갖춰 정밀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해행위취소에서 무자력은 무엇을 뜻하나요?
채무자의 적극재산(가진 재산)이 소극재산(채무 총액)보다 적은 채무초과 상태입니다. 처분으로 이 상태가 되거나 심해졌을 때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무자력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변론종결시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Q. 저당이 설정된 부동산도 빼돌리면 사해행위인가요?
책임재산이 되는 부분은 시가에서 피담보채권을 뺀 나머지입니다. 그 나머지가 있는데 처분했다면 그 범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남는 가치가 없다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공동저당이 걸려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피담보채권을 각 부동산 가액 비율로 안분해 부담시킨 뒤 공제합니다. 설정액(채권최고액)이 한 부동산 시가보다 커도 안분한 부담액은 그보다 작을 수 있어, 총액이 초과한다는 사정만으로 무가치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재산권 목적의 법률행위를 취소·원상회복하도록 정합니다. 채무자의 무자력(책임재산 부족)은 사해행위의 핵심 요건이며,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책임재산 가치 산정과 공동저당의 안분은 판례가 정립한 법리에 따릅니다. 구체적 가액·안분은 사안별 감정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자력 입증, 숫자 한 줄이 결론을 바꿉니다
안분 계산과 가액 평가에 따라 사해행위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채권자·수익자 어느 입장이든, 1분 자가진단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조현재 변호사가 직접 사안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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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한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