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빼돌린 채무자,
되찾는 법
최종 업데이트: 2026-06-01 · 작성·감수: 조현재 변호사(법률사무소 현송)
핵심 요약. 받을 돈이 있는데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갚을 재산이 부족해졌다면, 채권자는 재산을 받은 수익자·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내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판결(집행권원)이 없어도 가능하며,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의 제척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소송하나?
피고는 빚을 진 채무자가 아니라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 또는 그로부터 다시 받은 전득자입니다. 그래서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
- ①피보전채권 — 보호받을 채권의 존재
- ②채무자의 무자력 — 처분으로 갚을 재산이 부족해졌다는 점
- ③사해행위와 채무자의 사해의사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스스로 선의를 증명하지 못하면 취소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판결(집행권원) 없이도 되나?
반드시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권원이 없더라도 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와 함께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병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한 — 늦으면 권리가 사라진다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취소권이 소멸합니다. 채권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이 기간을 놓치는 것입니다. → 제척기간 자세히 보기
되돌린 뒤, 어떻게 회수하나?
취소로 재산이 채무자 명의로 회복되면, 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경매 등)을 진행해 채권을 회수합니다. 원물반환이 어려우면 가액배상으로 금전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자가 한 명의 채권자에게만 변제했어도 취소되나요?
정당한 변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지만, 특정 채권자와 통모해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한 변제 등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채권이 사해행위 이후에 생겼는데도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전에 성립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채권 성립의 기초가 이미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성립이 예견된 경우 등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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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