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 1년·5년, 어떻게 세나
최종 업데이트: 2026-06-01 · 작성·감수: 조현재 변호사(법률사무소 현송)
핵심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는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민법 제406조 제2항), 이 기간이 지나면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합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소를 낼 수 없습니다.
1년과 5년은 무엇이 다른가?
제척기간은 두 개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짧은 쪽이 먼저 지나면 그 시점에 취소권이 소멸합니다.
| 구분 | 기산점(언제부터) | 의미 |
|---|---|---|
| 단기 1년 | 취소 원인을 안 날 | 사해행위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안 때부터 1년 |
| 장기 5년 | 법률행위가 있은 날 | 처분행위(증여·매매 등)가 이루어진 날부터 5년 |
‘안 날’은 정확히 언제인가?
1년의 기산점인 ‘안 날’은 자주 다툼이 됩니다. 판례는 채권자가 단순히 재산이 처분된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① 그 처분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점과, ②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할 의사(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까지 안 때를 ‘안 날’로 봅니다.
따라서 처분 사실을 일찍 알았더라도, 그것이 사해행위였음을 뒤늦게 알았다면 1년의 기산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초과 사실 등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기산이 앞당겨질 수 있어, 개별 사정에 대한 검토가 결론을 가릅니다.
처분 유형별 ‘있은 날’(5년 기산점)
장기 5년의 기산점은 처분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부동산이라도 등기일이 아니라 계약일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증여 — 증여계약을 맺은 날
- ·매매 —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 ·근저당권 설정 —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은 날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
제척기간이 지나면 채권자취소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이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사항이라,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스스로 살핍니다. 그래서 소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처분 날짜와 ‘안 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소송을 당한 수익자·전득자라면, 제척기간 도과는 강력한 방어 포인트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척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소송을 못 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취소권이 소멸합니다. 다만 ‘안 날’의 기산이 늦춰질 여지가 있어, 날짜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등기일과 계약일 중 언제가 기준인가요?
5년의 기산점은 처분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날, 즉 증여계약일·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소송을 당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제척기간 도과는 수익자·전득자에게 유리한 방어 사유입니다. 소장에 적힌 처분 날짜와 채권자가 안 시점을 검토하면, 기간 경과로 다툴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제2항은 “제1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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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한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