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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 1년·5년, 어떻게 세나

최종 업데이트: 2026-06-01 · 작성·감수: 조현재 변호사(법률사무소 현송)

핵심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는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민법 제406조 제2항), 이 기간이 지나면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합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소를 낼 수 없습니다.

1년과 5년은 무엇이 다른가?

제척기간은 두 개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짧은 쪽이 먼저 지나면 그 시점에 취소권이 소멸합니다.

구분 기산점(언제부터) 의미
단기 1년 취소 원인을 안 날 사해행위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안 때부터 1년
장기 5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 처분행위(증여·매매 등)가 이루어진 날부터 5년

‘안 날’은 정확히 언제인가?

1년의 기산점인 ‘안 날’은 자주 다툼이 됩니다. 판례는 채권자가 단순히 재산이 처분된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① 그 처분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점과, ②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할 의사(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까지 안 때를 ‘안 날’로 봅니다.

따라서 처분 사실을 일찍 알았더라도, 그것이 사해행위였음을 뒤늦게 알았다면 1년의 기산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초과 사실 등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기산이 앞당겨질 수 있어, 개별 사정에 대한 검토가 결론을 가릅니다.

처분 유형별 ‘있은 날’(5년 기산점)

장기 5년의 기산점은 처분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부동산이라도 등기일이 아니라 계약일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

제척기간이 지나면 채권자취소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이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사항이라,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스스로 살핍니다. 그래서 소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처분 날짜와 ‘안 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소송을 당한 수익자·전득자라면, 제척기간 도과는 강력한 방어 포인트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척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소송을 못 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취소권이 소멸합니다. 다만 ‘안 날’의 기산이 늦춰질 여지가 있어, 날짜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등기일과 계약일 중 언제가 기준인가요?

5년의 기산점은 처분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날, 즉 증여계약일·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소송을 당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제척기간 도과는 수익자·전득자에게 유리한 방어 사유입니다. 소장에 적힌 처분 날짜와 채권자가 안 시점을 검토하면, 기간 경과로 다툴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제2항은 “제1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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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한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