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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는 사해행위가 안 되고, 분할협의는 된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감수: 조현재 변호사(법률사무소 현송)

핵심 요약. 빚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대법원은 이를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재산상 처분이 아니라 상속인이 될 지위 자체를 거절하는 인적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자기 몫을 양보·축소하는 것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라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외형은 비슷해 보여도 법적 평가가 정반대인 만큼, 무엇을 했는지부터 정확히 가려야 합니다.

상속포기 — 사해행위가 아니다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하는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되어 피상속인의 재산도 빚도 물려받지 않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속포기를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단순히 이미 가진 재산을 남에게 넘기는 처분이 아니라, 상속인이 될 것인지 자체를 결정하는 인적·신분적 성격의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빚이 많은 상속인이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했다면, 채권자가 그 포기를 사해행위로 되돌리기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정이 다릅니다.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합의입니다. 즉 상속인은 일단 자기 상속분을 취득한 상태이고, 협의를 통해 그 몫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기거나 줄이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이므로,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자기 몫을 사실상 포기해 책임재산을 줄였다면 채권자가 그 범위에서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둘을 가르는 기준 — '지위를 거절했나, 재산을 처분했나'

핵심은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상속을 포기했다"는 말만 듣고 결론 낼 수 없고, 가정법원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있었는지, 아니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찍은 것인지를 서류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이 구분 하나가 사건의 승패를 가릅니다.

채권자대위로 상속포기를 뒤집을 수 있나

없습니다. 상속의 승인·포기는 상속인 본인만이 결정할 수 있는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지므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상속포기를 취소하거나 상속을 승인하도록 채권자대위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취소(민법 제406조)로도, 채권자대위(민법 제404조)로도 적법한 상속포기 자체를 복멸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입장별로 무엇을 봐야 하나

채권자(빚을 받을 사람)라면, 채무자가 한 것이 진짜 상속포기인지 분할협의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협의라면 채무초과·자기 몫 양보를 입증해 취소를 노릴 수 있지만, 적법한 상속포기라면 다른 회수 수단을 찾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상속인·수익자(소송을 당한 쪽)라면, 자신이 한 것이 가정법원에 신고한 상속포기라는 점과 그 적법성을 입증하는 것이 강력한 방어가 됩니다. 같은 구조로 다른 채권자에게 이미 승소한 전례가 있다면, 동일한 법리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당사자가 다르면 그 판결의 효력이 자동으로 미치지는 않습니다).

정리 —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가린다

"상속을 포기했다"는 표현이 곧 법적 상속포기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가정법원 신고를 거친 진정한 상속포기는 사해행위 대상이 아니지만, 분할협의를 통한 지분 양보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당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속과 채무가 얽힌 사안은 기간 제한(제척기간)도 함께 작동하므로, 관련 서류를 갖춰 빠르게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빚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상속포기를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재산상 처분이 아니라 상속인이 될 지위를 거절하는 인적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적법하게 가정법원에 신고한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Q. 상속재산 분할협의도 취소되지 않나요?

분할협의는 다릅니다. 이미 취득한 자기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기거나 축소하는 것은 재산권 처분이므로,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자기 몫을 사실상 포기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채권자대위로 상속포기를 뒤집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상속의 승인·포기는 상속인 본인만 결정할 수 있는 일신전속적 행위라, 채권자가 대신해 상속포기를 취소하거나 상속을 승인하도록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재산권 목적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제404조는 채권자대위권을 규정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상속포기를 사해행위취소·채권자대위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반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 결론은 신고·협의의 실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포기냐 분할협의냐, 서류 한 장이 결론을 가릅니다

같은 '포기'라도 법적 평가는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채권자·상속인 어느 입장이든, 1분 자가진단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조현재 변호사가 직접 사안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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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한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