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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증여했는데 사해행위로 취소되나요?

최종 업데이트: 2026-06-01 · 작성·감수: 조현재 변호사(법률사무소 현송)

핵심 요약. 빚이 있어 갚을 재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배우자·자녀 등 가족에게 대가 없이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되기 쉽습니다. 무상이고 친족 사이라 받은 사람의 악의가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증여받은 가족은 ‘몰랐다(선의)’를 증명해야 하는데, 인정이 까다롭습니다.

왜 가족 증여가 특히 위험한가?

두 가지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첫째, 무상(대가 없음)이라 채권자의 손해가 분명합니다. 둘째, 가족·친족 사이는 채무자의 사정을 알았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기 쉬워, 받은 사람의 악의가 사실상 추정됩니다. 그래서 가족 간 무상 증여는 사해행위 인정 가능성이 높은 전형적 유형입니다.

어떤 증여가 취소 대상이 되나?

증여 당시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갚을 재산보다 빚이 많음)였고, 그 증여로 채권자가 만족을 못 받게 된다면 취소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부동산 명의이전, 예금 이체, 전세보증금 양도 등 형태를 불문합니다.

증여받은 가족은 어떻게 방어하나?

받은 사람이 채무 사정을 정말 몰랐다는 선의를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가족 사이 무상 증여는 선의 인정이 어려워, 증여 경위·당시 채무자의 재산 상태·자금 흐름 등 객관적 정황을 면밀히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세한 선의 입증은 수익자 방어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이미 증여한 채무자라면?

채권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그 증여가 되돌려질 수 있고, 원상회복이 어려우면 가액배상 문제로 이어집니다. 또한 채권자에게는 안 날부터 1년, 증여일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 사이 재산분할도 사해행위가 되나요?

상당한 정도를 넘는 과대한 재산분할은 그 초과 부분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인지가 쟁점이 되며,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Q. 증여가 아니라 빌려준 돈을 갚은 거라면요?

정당한 변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다만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아주는 등 사정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어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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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한 채무자인지, 증여받은 가족인지, 채권자인지에 따라 대응이 다릅니다. 입장별 진단 후 조현재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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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