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파산하면
사해행위취소는 어떻게 되나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감수: 조현재 변호사(법률사무소 현송)
핵심 요약.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빼돌린 재산을 되찾는 권한은 더 이상 개별 채권자의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의 '부인권(否認權)'으로 일원화됩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단독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내거나 그에 따른 가압류를 하기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대신 길은 분명합니다 — 관재인에게 부인권 행사를 촉구하고, 자신의 채권은 파산채권 신고와 우선변제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파산 전과 후는 무엇이 다른가
파산선고 전이라면,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으로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직접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되돌리고, 그 보전을 위해 가압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선고 후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특정 채권자 한 명이 아니라 모든 채권자(파산재단) 전체의 이익에 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은 이를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으로 통일시킵니다.
부인권이란 — 파산관재인의 전속 권한
부인권은 채무자가 파산 전에 재산을 부당하게 빼돌리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행위를 파산관재인이 뒤집어 그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회복시키는 권리입니다. 사해행위취소와 목적은 비슷하지만, 행사 주체가 파산관재인이라는 점이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빠져나간 재산이 파산재단으로 돌아오면 그만큼 배당재원이 늘어, 결국 채권자들에게 분배됩니다.
진행 중이던 채권자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
채권자가 이미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채무자에게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그 소송은 중단됩니다. 이후 파산관재인이 그 소송을 수계(이어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가 애써 시작한 소송도 파산선고를 만나면 관재인의 손으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파산 가능성이 보이면, 소송 전략을 처음부터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설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채권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
단독 소송이 막혔다고 해서 손을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다음 조치들이 더 실효적입니다.
- ·관재인에게 부인권 행사 촉구 — 빼돌린 재산의 이체내역·등기·계약 자료를 정리해 파산관재인에게 제출하고 부인권 행사를 요청합니다. 가장 실효적인 첫걸음입니다.
- ·법원에 부인권 행사 신청 — 관재인이 움직이지 않으면, 법원에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부인권을 행사하도록 명해 달라고 신청하는 길이 있습니다.
- ·파산채권 신고 — 본인의 채권을 정해진 기간 안에 파산채권으로 신고해 배당에 참여합니다. 신고기간을 놓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 ·우선변제권 점검 — 스스로 '후순위'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예컨대 주택 임차인이라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나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있을 수 있어, 배당 순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를 넘어 — 사기파산죄(형사)
파산을 전후로 재산을 은닉·손괴하거나 허위로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는 사기파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족 명의로 재산을 옮기거나 명의를 빌려 계약하는 것이 대표적 정황입니다. 형사 고소는 파산절차와 별개로 채권자가 직접 진행할 수 있으며, 압박 수단이자 부인권 행사를 위한 증거 확보의 통로가 됩니다. 다만 형사 고소가 곧바로 채권 회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민사적 회수 절차와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 — 단독 소송보다 '관재인을 움직이고 내 순위를 지키는 것'
파산이 끼어든 사해행위 사안의 핵심은, 빼돌린 재산은 관재인의 부인권으로 되찾고, 그렇게 늘어난 재단에서 내 채권이 제대로 된 순위로 배당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① 관재인에게 부인권을 촉구하고 ② 본인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점검해 채권신고·배당요구를 하며 ③ 사기파산죄 고소를 병행하는 세 갈래가 정공법입니다. 파산·집행·사해행위가 얽힌 사안은 시한과 절차가 까다로우므로, 파산사건번호와 채권 자료를 갖춰 빠르게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자가 파산했는데 제가 직접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낼 수 있나요?
파산선고가 있으면 빼돌린 재산 환수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으로 일원화됩니다. 채권자가 단독으로 새 소송을 제기하기는 원칙적으로 어렵고, 진행 중이던 채권자취소소송은 중단되어 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습니다.
Q. 그러면 손을 놓고 기다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관재인에게 자료를 제출해 부인권 행사를 촉구하고, 관재인이 움직이지 않으면 법원에 부인권 행사를 명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고 우선변제권을 주장해 배당 순위를 확보하세요.
Q. 재산을 빼돌린 채무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나요?
파산을 전후로 재산을 은닉·손괴하거나 허위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사기파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파산절차와 별개로 채권자가 직접 진행할 수 있고, 부인권 자료 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원상회복하도록 정합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빼돌린 재산의 환수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으로 행사되며, 진행 중이던 채권자취소소송은 중단·수계됩니다. 파산을 전후로 한 재산 은닉·허위양도 등은 같은 법의 사기파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파산이 끼어든 사해행위, 절차 선택이 회수를 가릅니다
단독 소송이 막혀도 회수의 길은 있습니다. 채권자·임차인 어느 입장이든, 1분 자가진단으로 먼저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조현재 변호사가 직접 사안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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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한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